개인정보처리방침은 모든 사이트의 법적 의무. 미작성·부실 작성 시 과태료 1천만~3천만원. 2025 개정 사항을 반영한 12개 필수 항목을 정리합니다.
법적 근거
-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(처리방침 수립·공개 의무)
-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 (이용자 권리 안내)
12개 필수 항목
- 처리 목적 — 항목별 구체적 명시
- 수집 항목 — 필수·선택 구분
- 보유 기간 — 항목별·목적별 분리
- 제3자 제공 — 받는 자·목적·항목
- 위탁 — 수탁자·업무 내용
- 해외 이전 — 국가·이전 방법·동의 절차
- 이용자 권리 —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
- 아동 (만 14세 미만) 보호
- 안전성 확보 조치 — 암호화·접근통제·로그
- 자동 결정 — 프로파일링·AI 활용 시 명시
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— 성명·연락처·이메일
- 고지 의무 — 변경 시 7일 전 공지
작성 예시 (성공은행 표준)
① 처리 목적: 견적 상담 응대, 서비스 제공
② 수집 항목: 회사명·이름·연락처(이메일·전화)
③ 보유 기간: 상담 종료 후 3년
④ 제3자 제공: 없음
⑤ 위탁: 호스팅(Coolify), 이메일(Gmail)
⑥ 보호책임자: 박상영 (powernews@naver.com)
법적 책임
- 처리방침 미공개 — 1천만원
- 거짓 작성 — 3천만원
- 변경 미고지 — 1천만원
법령 검토·작성·게시 무료. 상담 신청.